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2018 국감] 경기도, 지난 3년여간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5960건...16개 광역시도 1위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8-10-10 11:30 최종수정 : 2018-10-12 09:20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광역·시도별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건수 추이.

광역·시도별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건수 추이.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경기도가 지난 3년여간 가장 많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건수를 기록했다.

10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과태료 부과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경기도는 5960건의 위반건수를 기록, 16개 광역·시도 중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2732건, 전남 1067건으로 집계됐다.

과태료 부과도 경기도가 258억원으로 1위였다. 서울 131억원, 대구 108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위반유형별로는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 ‘다운(Down) 계약’의 경우 경기도가 449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282건, 경북 144건 순으로 집계됐다. ‘업(Up) 계약’도 경기도 282건, 충북 86건, 경남 82건으로 나타났다.

박재호 의원은 “조사나 단속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철저히 모니터링 하고 지자체는 자신신고제도 홍보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