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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한 기촉법 11월 본격 시행…일원화·상시화 논의키로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8-10-08 11:43

기촉법 부대의견 / 자료= 금융위원회

기촉법 부대의견 / 자료=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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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계 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오는 11월 중에 본격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기촉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돼 오는 16일 공포·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촉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법규도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 중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기촉법은 채권단의 75%만 동의하면 한계 기업이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한 근거법이다.

법정관리(회생절차)와 달리 신속한 채무조정과 자금지원이 가능하다. 기촉법은 지난 6월말 시효가 만료됐는데 9월 정기국회에서 5년 한시법 형태로 부활했다.

금융당국은 기촉법을 활용한 구조조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기촉법 하위법규가 완비되기 전이라도 급박한 기업구조조정 수요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앞서 8월 시행된 범금융권 기업구조조정업무협약과 은행권의 기존 자율협약인 채권은행협약을 활용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이 기간 중 협약에 따른 워크아웃이 개시된 업체라고 할지라도 기업체가 희망하면 기촉법 하위법규 완비 후 기촉법으로 전환해 워크아웃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내달 초 주채권은행에서 실시하는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가 통보되면 통상 한달 안에 워크아웃 신청 절차가 진행돼야 하지만 해당 기업들은 이번에 시행되는 기촉법 및 하위법규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법조계, 시민단체 등과 함께 기촉법과 통합도산법의 일원화, 기촉법 상시화 방안 등을 논의할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기로 했다. TF와 함께 기촉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한다.

금융위는 회생법원과 함께 정례협의체를 구성해 기업구조조정 작업에 대한 협의도 강화키로 했다. 정례협의체는 사전회생 계획제도(P-플랜) 활성화 방안, 금융공공기관을 활용한 구조조정 방안 마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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