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기촉법 5년 한시법으로 부활…워크아웃 재개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8-09-25 13:12

통합도산법 통합 또는 상시화 20대 국회 내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이 5년 한시법으로 부활했다. 지난 6월 일몰된 기촉법은 20대 국회 임기 내 상시화 또는 통합도산법과 일원화된다.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지난 6월 일몰된 기촉법을 5년 한시로 재시행하기로 했다.

기촉법은 기업구조조정 방식인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법이다. '워크아웃'은 법정관리와 달리 채권단 주도로 채무조정, 신규자금 투입이 가능해 법정관리보다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

기촉법은 공포 절차 등을 고려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워크아웃이 필요한 기업이 있다면 법 시행 전이라도 워크아웃 신청을 받고 법이 공포되면 바로 워크아웃에 들어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10월 초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발족하고 기업 구조조정제도 종합 운영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