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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5년 한시' 부활…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8-27 16:44

20대 국회 하반기 정무위원회 명단(2018년 7월17일 현재) / 자료= 정무위원회 홈페이지

20대 국회 하반기 정무위원회 명단(2018년 7월17일 현재) / 자료= 정무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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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5년 한시법으로 부활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기촉법을 재도입하되 일몰 시한을 5년 한시로 하는 안을 여야 합의해 의결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기촉법은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 효력이 확정된다.

기촉법은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에 채권단 주도로 신속하게 워크아웃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채권단 전부 동의를 얻어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자율협약과 달리 워크아웃은 금융채권자 75%만 동의하면 구조조정을 시작할 수 있다.

기촉법이 없으면 부실기업은 채권단 자율협약을 하거나, 법정관리(회생절차)에 들어가야 되는데 신규 자금 투입 등 신속성에서 한계가 있다.

지난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기촉법은 관치 금융 등 비판 속에서도 네 차례 연장됐다.

지난 6월말 일몰로 실효된 이후 금융권 협회 등을 통해 기촉법 재도입 촉구가 진행돼 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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