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최근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워크아웃으로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중소기업이 기촉법 부재로 파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국회가 조속히 관련 재입법을 추진할 줄 것을 요구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은 ‘워크아웃’을 통해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다.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이후 네 차례 연장돼, 올해 6월 30일로 일몰 폐지됐다. 현재 기촉법 제정안 3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경제계는 “워크아웃(기촉법 근거)와 법정관리(통합도산법 근거, 자율협약 등 국내기업 구조조정제도 세 가지 가운데 중견·중소기업에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워크아웃’”이라며 “올해 6월 일몰로 기촉법이 부재한 현 상황에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인 기업 비율이 지난해 30.9%에 달했다. 기업 10곳 중 3곳이 충분한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또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금융비용)이 1.0 미만인 중소기업이 44.1%로, 중소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했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