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예탁결제원
외화증권대여서비스는 예탁자로 하여금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해 보관중인 외화증권을 제3자에게 대여해주고 그 대가로 대여수익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예탁자는 이를 통해 보유외화증권을 운용하여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대여된 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배당금 등은 대여자에게 지급된다.
신한금융투자가 처음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의 외화증권대여 서비스를 이용하게 됐으며, 이를 위해 신한금융투자-한국예탁결제원-씨티은행 3자간 계약(Global Securities Lending Agency Agreement)을 지난 9월에 체결했다.
신한금융투자(대여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한 외화증권 중 대여를 신청한 증권에 대한 관리를 씨티은행(Citibank.N.A)에 위임하고 대여관련 수익을 수령하게 되는 것이다.
예탁결제원은 "미국·일본·홍콩 시장 주식을 시작으로 외화증권대여서비스 대상 국가와 증권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외화증권 투자지원관련 서비스 확대를 통해 예탁자의 외화증권 활용도를 높이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