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지난달 17일, 경기도지사 등 지자체 요청에 따라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을 하고, 그 결과를 경기도 등 관련 지자체에 통보한 바 있다”며 “실수요검증을 통과하였더라도 물류단지 지정권자(시․도지사)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물류단지 지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런 과정에서 물류단지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물류단지 지정권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물류단지 지정을 인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라며 “국토부 실수요검증을 통과한 물류단지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는 지난 1일 해당 사항에 대해서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의 이번 통보로 경기도는 물류단지를 지정할 수밖에 없다고 알려졌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