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안에는 장기물 거래를 활성화하고, PD 평가기준을 합리화해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환매조건부채권(RP) 시장에서 기일물 거래를 활성화하고 시장 참여 기반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은 PD사 및 시장 의견수렴, 관계기관협의, 국조실 규제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했고 오는 10월 1일부로 시행할 예정이다. 다음은 바뀌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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