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폭력 앞세워 사측 기밀 유출한 포스코 노조…“업무상배임죄 성립”

유명환 기자

ymh7536@

기사입력 : 2018-09-28 07:00

최정우 회장, 대화 손길에 본사 난입해 근로자 3명 폭행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최정우 포스코 회장. 사진=헌국금융신문DB.

최정우 포스코 회장. 사진=헌국금융신문DB.

[한국금융신문 유명환 기자] 포스코가 신규 노조와의 마찰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포스코 지부 조합원(이하 노조)이 추석 연휴 기간 포스코 포항 제철소 본사 사무실을 무단으로 침입해 현장 직원 폭행과 주요 문서를 탈취했다. 사측은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반면 노조 “사측이 노조 와해 공작을 펴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법조계는 노조의 행동에 대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된다고 조언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노조 집행위원 김씨 등 5명이 지난 23일 경북 포항시 지곡동 포스코 인재창조원에 무단으로 침입해 사측 주요 문서를 탈취했다. 이 과정에서 문서를 담당하는 여직원 1명과 남직원 2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 해당 경찰은 노조원 2명을 현장에서 체포했으며, 도주한 3명은 각종 매체를 통해 해당 내용을 보도해 어쩔 수 없이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사측은 “최근 노조에 가입해 외부 정치인 관련 행사에 참가했던 직원들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이날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3일 포스코 노무협력실 팀장과 직원들이 포스코 인재개발원에서 노조 무력화 대책을 수립하고 있었다”며 노조측 입장을 대변했다.

노조 역시 사측이 배포한 자료를 반박했다. 노조 관계자는 “관리자 배포용으로 보이는 문건에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에 대한 악의적 선동, 직원들의 오픈채팅방에 대한 지속적 사찰 흔적들이 가득하고, 직원 배포용으로 보이는 문건에는 노무협력실이 익명의 직원을 사칭해 정당한 노조활동을 음해하고 노조가입을 막으려는 선전 내용이 담겨 있다”며 “노트에는 ‘행정부소장 또는 제철소장이 해야, 미션 분명히 줘야 한다’는 등 경영진의 지시나 관여를 보여주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노무협력실 직원들의 업무는 일상적인 활동으로 법적으로 문제될 게 전혀 없다”면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와 일부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 노조원들이 타 부서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회사 문서와 개인 수첩을 탈취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자신들의 범죄행위는 감추면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마치 노무협력실에서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해 방송과 정치인들에게 제보해 지지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우리 노조원들도 적법하게 노조활동을 해야 하며 폭력, 절도 등 불법적인 행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더구나 명절 연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업무 수행을 위해 고생하는 동료 직원들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것은 우리 회사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최정우닫기최정우기사 모아보기 회장은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우리 회사는 노사 화합이 우수한 기업 문화와 전통 중 하나였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사실 관계를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노든 사든 모든 업무 활동이 적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직원들이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노조가 생기면 대화하겠다고도 했는데 왜 그렇게 무리한 행동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잘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에서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했다면, 그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된다”며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