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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보험약관대출 증가세...‘편리함의 함정’ 주의해야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9-27 11:01

은행 대비 훨씬 높은 이자율…최악의 경우 보험료와 '이중고' 우려까지

△분기별 보험사 가계 보험약관대출 증가 추이 / 자료=금융감독원

△분기별 보험사 가계 보험약관대출 증가 추이 /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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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9·13 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늘어나자, 상대적으로 대출이 쉬운 보험약관대출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보험약관대출은 가입한 보험의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해 돈을 빌리는 대출 형태로, 평균 이율이 연 6.0~10.0%에 이를 정도로 높은 편이다. 다만 단기간에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면 큰 문제가 없어 은행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소비자들 사이에서 쏠쏠한 인기를 끌고 있다.

상반기 기준 보험사들의 약관대출 규모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잔액이 60조8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8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년 새 보험계약대출이 8.7%나 급증한 것이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3.2%, 신용 대출 증가율은 0.4%에 그쳤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기 불황으로 실질 소득이 줄면서 보험계약대출로 소비자들이 몰리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는 한편, “하반기 부동산대책으로 주담대가 막히면서 보험계약대출로 눈을 돌리는 소비자들이 더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 방문, 심사, 중도상환수수료 없는 보험약관대출... 은행 대비 높은 이자율 부담

보험약관대출은 신용등급이 낮아도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받을 수 있어 ‘불황형 대출’이라고도 불린다. 직접 보험사에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 등으로 간편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최근에는 챗봇 등을 도입해 24시간 내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사들이 대부분이다. 여기에 신용등급조회가 없어 대출심사가 자유로운 편이고, 빌린 돈을 수시로 상환해도 중도상환수수료도 붙지 않는다. 대출이 연체돼도 신용도 하락이 없는 것은 덤이다.

하지만 이 같은 편리함에 ‘함정’이 숨겨져 있다. 먼저 보험계약대출의 이자가 미납될 경우, 해당 금액이 원금에 가산되므로 대출 약정 시 소비자가 예상한 것보다 높은 이자율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 연체이자율이 없어 신용도 하락도 없다는 점에 안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또한 장기간 미납으로 인해 대출 원리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게 되면 약관에 따라 보험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될 수 있다. 만약 소비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청구하더라도 보험사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여기에 각 보험사에 공시된 바와 같이, 약관대출은 은행에 비해 높은 이자율을 책정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쉬운 절차에 현혹돼 대출을 받은 소비자들이 역으로 높은 이율로 인해 허덕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보험료와 보험약관대출의 이중고에 못 이겨 아예 보험을 해지하는 소비자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감독당국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회사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다보니 무작정 일원화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하반기에 금리가 상승할 경우 채무 상환 능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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