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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내달 1200억 증자 추진… 20일 임시 주주총회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9-19 16:55

KT, 단계적 유상증자와 구주 인수 통해 지분 확보

▲ 케이뱅크 사옥 전경.

▲ 케이뱅크 사옥 전경.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1호 케이뱅크가 내달 1200억원 규모의 유상 증자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일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 20일 임시 주주총회서 10월 유상증자 추진 논의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통과에 청신호가 커진 가운데 케이뱅크가 이르면 시일 안에 유상증자를 추진한다는 계획아래 20일 임시 주주총회 개최할 것으로 전해져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케이뱅크 심성훈 은행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10월 목표로 증자를 추진하고 있다"며 "증자 규모는 약 1200억원 정도"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케이뱅크 이사회는 20일 임시 주주총회 개최를 결의했고 20개 주주사에게 주총 참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34%로 확대하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유상증자 규모가 커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케이뱅크가 이번에 추진 중인 증자는 지난 7월 불발된 유상증자의 연장선이다. 케이뱅크는 앞서 1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했으나 주주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유상증자에 실패했다. 당시 케이뱅크는 우리은행과 KT, NH투자증권 등 최대 주주 3사가 보통주 지분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목표치의 20%에 불과한 300억원(전환주) 규모의 증자를 마무리하면서 빠르게 후속 증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단계적 유상증자와 구주 인수...독자적 경영지분 확보 노력
케이뱅크는 20일 국회에서 은산분리 완화 특별법이 통과하게 되면 지분 변동 등 큰 변화가 예상된다. ICT기업에만 은산분리를 완화해주기로 하면서 KT는 그토록 원하던 케이뱅크의 단독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주발행과 구주인수 등 유상증자로 현재 지분율 10%를 최대 34%로 확대할 수 있다. 이 정도 지분이면 M&A(인수합병) 등 경영에 중대사안을 의결할 수 있는 특별의결권(지분율 3분의1)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유상증자 등 20개 주주들의 이견으로 가로막힌 사안도 독자 경영권 확보로 풀어낼 수 있다.

KT는 현재 케이뱅크 지분 10%를 갖고 있지만 의결권은 4%만 행사할 수 있다. 케이뱅크 이사회도 각 주주가 추천한 7명의 이사가 한 자리씩을 나눠 갖고 있다. KT는 자산의 ICT서비스와 은행을 결합한 새로운 비즈니스를 추진하기 위해 케이뱅크의 설립을 주도했다.

현재 자본금 3800억원에서 8000억~1조원으로 늘리는 유상증자가 점쳐진다. 케이뱅크 설립 당시 KT가 추정한 초기 필요 자본금이 8500억원이었다. 경쟁사인 카카오뱅크의 자본금은 1조3000억원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KT가 지분을 확대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은산분리 완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령 발표, 주요주주와 협의 및 금융당국의 대주주적격성심사의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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