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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사, 임금·단체협약 체결...주52시간제 시행 6개월 앞당겨

박경배 기자

pkb@

기사입력 : 2018-09-18 12:40

주52시간제, 2019월 1월1일 이전까지 도입
PC오프제 도입해 1시간 휴게시간 보장하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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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18일 제5차 산별교섭회의를 개최하여 2018년도 임금협약 및 2019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사진 = 은행연합회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18일 제5차 산별교섭회의를 개최하여 2018년도 임금협약 및 2019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사진 = 은행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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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박경배 기자]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18일 제5차 산별교섭회의를 개최하여 2018년도 임금협약 및 2019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올해 임금인상률은 2.6%를 기준으로 하여 각 기관별 상황에 맞게 별도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관해 노사는 현재 어려운 경제상황과 근로시간 단축 및 신규채용 확대 등에 따른 비용증가 등을 감안해 지금까지 타결된 타 산업부문의 임금인상률 보다 낮은 수준에서 임금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8년 5월 현재 전 산업 협약임금인상률 4.5%다.

아울러, 근로자는 임금인상분의 약 23%인 0.6%p를 현재 설립 추진 중인 금융산업 공익재단에 출연하고 사측도 동일금액을 출연하여(총 1000억원)일자리 창출사업 등 사회공헌사업을 수행하기로 결정했다.

금융노사는 주52시간제 시행일도 6개월 앞당겼다. 금융업종의 경우 주 52시간제 시행일이 2019월 7월 1일 이었으나 이를 6개월 이상 앞당겨 2019월 1월1일 이전까지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에 의하여 조기도입이 불가능한 직무에 대해서는 각 기관별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노사는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기관별 상황에 맞게 근로시간관리시스템(출퇴근기록시스템 포함)을 도입하기로 하고,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유연근무제 도입에 대해서도 각 기관별로 성실히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PC-OFF 등을 통하여 1시간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당초 노조에서는 중식시간 확보를 위하여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영업점 문을 닫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금융회사의 공익적 성격 및 고객 서비스 등을 감안하여 중식시간 동시 사용 요구를 철회했다.

각 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임금피크제와 관련하여 진입시점을 현행보다 1년 연장하되, 지부 노사간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노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약 1000억원을 재원으로 설립 추진 중인 금융산업 공익재단에 근로자의 2018년 임금인상 반납분 0.6%p와 사용자의 동일금액 출연분을 합쳐 약 1000억원을 추가 출연하기로 했다. 노사는 이 재원 2000억원으로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 금융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관계자는 "금번 교섭에서 노조의 교섭결렬 선언 및 파업결의 등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기도 했지만, 금융노사는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한발씩 양보함으로써 대규모 집회나 파업 없이 예년에 비해 빠른 시기에 임단협을 체결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임금 반납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청년실업 해소 등 당면한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경배 기자 pk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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