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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원 한은 금통위원, JP모건 주식 보유 논란에 처분내역 공개

구수정 기자

crystal@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9-14 16:00

출처=한국은행

출처=한국은행

[한국금융신문 구수정 기자] 임지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JP모건 주식 보유 논란이 일자, 이를 처분한 내역을 공개했다.

한국은행이 14일 배포한 ‘임지원 금통위원의 JP모건 주식 매각 관련자료’에 따르면 임지원 위원은 금통위원 내정일인 5월 2일 이후 지속적으로 JP모건주식을 매도해 약 3개월 뒤인 8월 7일 주식잔량이 0에 이르렀다. 현재 임 위원의 스톡옵션 보유량도 0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개한 처분 내역에 따르면 JP모건 퇴직일인 5월 16일, 보유잔량이 1만1361주에서 6486주로 크게 줄었다가 취임 후인 7월 3일 8532주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마치 금통위원 재직 중에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이는 구미기업에서 상여금이나 퇴직금 지급의 한 방편으로 사용하는 ‘Restricted Stock Unit’(이하 RSU) 제도의 의미와 소유권 변동 과정에 대한 내용이 우리나라에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JP모건은 매년 초 그 이전 해의 성과를 평가해 상여금으로 자사주를 RSU형태로 지급하는데, RSU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매각제한이 풀리게 된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퇴직자의 경우 남아 있는 RSU에 대한 법적 소유권이 퇴직 즉시 박탈(forfeited)된다는 것이다. 이후 일정기간 심사를 거쳐 특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것이 확인되면 그 소유권을 회복하게 된다. 이때 특정 조건으로는 퇴직 후 3년간 경쟁 금융회사 등에 취업하지 않는 것 등이 있다.

임 위원의 경우, 5월 16일 주식 보유잔량이 1만1361주에서 6486주로 크게 줄어들었는데, 이는 기존 보유주식 2145주를 매각함과 동시에 퇴직 즉시 RSU 2730주에 대한 법적소유권이 박탈당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추후 JP모건의 심사결과 임 위원이 경쟁 금융회사가 아닌 한국은행에 이직한 것이 확인됐고 JP모건 내부의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7월 3일에는 RSU 2730주에 대한 소유권이 회복됐다.

이 중 원천 징수분(25%)을 제외한 2046주의 주식이 재입고 되어 주식 잔량이 8532(=6486+2046)주가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은 측은 “당행은 금년 6월 18일 임지원 위원이 JP모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이에 임지원 위원에게 해당 주식을 계속 보유할 경우 금융통화위원으로서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식을 처분할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일단 임 위원은 내정일 이후 공직자윤리법에 해외주식 보유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한은법에도 명시적 규정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임위원은 “내정일 이후 취임(5월 2~17일)까지 2주 정도의 짧은 시간에 퇴직과 취임 일정이 진행됨에 따라 일반적으로 알려진 규정과 지침에 따라 의사결정 했다”고 전했다.

민간금융회사의 퇴직 절차는 통상적으로 한 달 이상이 걸리는데, 이를 2주에 축약해서 진행하다 보니 퇴직에 필요한 행정적·법적 절차를 이행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공직자윤리법이나 한은법에 해외주식 보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가운데, 보유주식 처분시한을 통상적으로 3개월 정도로 허용하거나 예외도 다수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해외 사례들도 매각을 서두르지 않은 것에 영향을 줬다고 언급했다.

임 위원은“한은법 저촉 위험성을 인지하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보유주식 매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새로운 업무를 익히는 것에 집중해야 했고 새로운 거래시스템을 설치하고 이해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 현실적인 제약이 많았다”면서 “금번 일을 계기로 공직자인 금통위원으로서 유의할 점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되었으며, 향후 국민을 올바르게 섬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수정 기자 crysta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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