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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3분기 제도개선 사항

장태민

기사입력 : 2018-09-1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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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다음은 17일부터 바뀌는 파생상품 제도개선 사항이다.

1) 3년국내선물스프레드거래의 호가수량한도 확대

=> 변경 전 : 2,000계약

변경 후 : 5,000계약

2). 주식옵션의 결제월 수 축소.

=> 변경 전 : 총 9개 - 비분기월(3월) 2, 분기월(1년) 2, 반기월(2년) 2, 연월(3년) 3

변경 후 : 총 6개 - 연속월(3월) 3, 분기월(1년) 3

3) 주식선물/옵션의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 개선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 상한(30만계약)을 폐지하고 기초주권별 보통주식수의 0.5%에 상당하는 계약 수까지로 확대

=> 변경 전 : MIN(30만, 보통주식수의 0.5%)

변경 후 : 보통주식수의 0.5%

4) 주식선물 등 호가수량한도 확대

주식선물, 주식옵션 및 주식선물스프레드의 호가수량한도를 결제월물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기초주권별로 차등 설정

=> 변경 전 : 1천계약

변경 후 : 1천계약, 2천계약, 1만계약 중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수량

5) 미니코스피200선물 실시간 가격제한 적용

=> 변경 전 : 실시간 가격제한 미적용, 지정가호가만 가능

변경 후 : 실시간 가격제한 적용, 시장가호가 등 모든 호가의 제출 허용

6) 알고리즘 추정 계좌에 대한 거래소 통보기준 강화

=> 변경 전 : 호가 기준 당일 2만건 이상

변경 후 : 호가 기준 초당 2건 이상 및 당일 5천건 이상 (옴니버스계좌 제외)

7) 신규 ETF선물 추가상장

신규상장 대상 기초 ETF는 'TIGER 차이나CSI300 ETF(미래에셋TIGER차이나A300증권상장지수자투자신탁)' 으로 함

8) ETF선물의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 확대

=> 변경 전 : 2,000계약

변경 후 : 기초 ETF별 제한수량 적용

ARIRANG 고배당주 : 10,000계약

KODEX 삼성그룹 : 20,000계약

TIGER 헬스케어 : 5,000계약

TIGER 차이나CSI300 : 20,000계약 (`18.9.17일 상장예정)

9) ETF선물의 협의대량거래 신청수량 한도 확대

=> 변경 전 : 2,000계약

변경 후 : 기초ETF별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

10) ETF선물의 호가수량한도 확대

=> 변경 전 : 1,000계약

변경 후 : 2,000계약

11) 증거금 산출시 상품군을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여 공표

=> 변경 전 : 상대적 규모비율, 가격상관율 등 거래소가 별도로 정함

변경 후 : 상품군, 상대적 규모비율, 가격상관율 등 거래소가 별도로 정함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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