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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동산대책]임대사업자세제혜택조정1

장태민

기사입력 : 2018-09-1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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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임대사업자 세제혜택조정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 소득세법 시행령 §167의3 등

ㅇ (현행)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양도시 양도세 중과 제외

ㅇ (개정)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양도세 중과

* (2주택)일반세율+10%p (3주택이상)일반세율+20%p

ㅇ (적용시기) 대책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종부세 과세


※ 종부세법 시행령 §3

ㅇ (현행) 8년 장기 임대등록한 주택(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에 대하여 종부세 비과세(합산 배제)
ㅇ (개정)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종부세 합산 과세

ㅇ (적용시기) 대책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가액기준 신설


※ 조세특례법 시행령 §97의3·5

ㅇ (현행) 등록 임대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대해 양도세 감면

*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 밖 읍‧면지역은 100㎡이하

▪양도세 100% 면제(10년 이상 임대)

* ’18.12.31일까지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임대등록하는 분에 한해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50%(8년 이상~10년 미만 임대)․70%(10년 이상 임대)

ㅇ (개정)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으로서 주택가액 기준 신설

▪임대개시시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

ㅇ (적용시기) 대책 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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