➊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소득세법 시행령 §159의3)
▪ (현행) 고가(실거래가 9억원 초과) 1주택자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보유기간 | 3~4년 | 4~5년 | 5~6년 | 6~7년 | 7~8년 | 8~9년 | 9~10년 | 10년이상 |
공제율 | 24%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 (개정)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장특공제(10년, 최대 80%) 적용
- 2년미만 거주시 일반 장특공제(15년, 최대 30%) 적용
▪ (적용시기) ’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주택자의 신뢰이익 보호를 위해 1년 적용유예 기간 설정
➋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소득세법 시행령 §155)
▪ (현행)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 (개정)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자
▪ (적용시기) 대책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