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정부부동산대책]1주택자 특례 실수요자 중심 개편

장태민

기사입력 : 2018-09-13 14:43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1주택자 특례 실수요자 중심 개편

➊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소득세법 시행령 §159의3)

▪ (현행) 고가(실거래가 9억원 초과) 1주택자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보유기간
3~4년
4~5년
5~6년
6~7년
7~8년
8~9년
9~10년
10년이상
공제율
24%
32%
40%
48%
56%
64%
72%
80%


▪ (개정)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장특공제(10년, 최대 80%) 적용

- 2년미만 거주시 일반 장특공제(15년, 최대 30%) 적용

▪ (적용시기) ’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주택자의 신뢰이익 보호를 위해 1년 적용유예 기간 설정

➋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소득세법 시행령 §155)

▪ (현행)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 (개정)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자

▪ (적용시기) 대책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