➊ 2주택이상자(부부합산, 조정대상지역 외 포함)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금지(現 : 주택보유수와 무관하게 보증 제공)
➋ 1주택자(부부합산)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이하까지 보증 제공→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증요율 상향(주금공)
* ➊기본(7천만), ➋맞벌이신혼부부(8천5백만), ➌다자녀가구(1자녀 8천만, 2자녀 9천만, 3자녀 1억)
➌ 무주택자(부부합산)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적보증 제공
< 공적 전세자금(HUG, 주금공) 보증 제도 보완 >
요 건 | 現 공적 보증요건 | ⇨ | 개 선 | ||
주금공 | HUG | 주금공 | HUG | ||
주택보유수 | 없음 | 다주택자 제한 (2주택 이상) | |||
소득요건 | 없음 | 1주택자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이하 |
➍ 전세대출건에 대해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예 : 1년) 실거주 및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 확인
▪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전세대출 회수
▪ 2주택 이상 보유시 공적 전세보증 연장 제한(주금공, HUG)
* 단, 전세 보증만기 전에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하면 만기연장 가능
※ 규정개정 이전에 전세대출보증을 이미 이용중인 자가 보증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과조치 적용 ㅇ (주택보유요건 : 2주택이상자) 1회에 한해 기존 1주택 초과분을 2년 이내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허용 ㅇ (소득요건 : 1주택자) 당초 요건(소득요건 無)에 따라 허용 |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