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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동산대책] 전세자금보증 및 대출

장태민

기사입력 : 2018-09-1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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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전세자금보증 및 대출

➊ 2주택이상자(부부합산, 조정대상지역 외 포함)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금지(現 : 주택보유수와 무관하게 보증 제공)

➋ 1주택자(부부합산)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이하까지 보증 제공→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증요율 상향(주금공)

* ➊기본(7천만), ➋맞벌이신혼부부(8천5백만), ➌다자녀가구(1자녀 8천만, 2자녀 9천만, 3자녀 1억)

➌ 무주택자(부부합산)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적보증 제공

< 공적 전세자금(HUG, 주금공) 보증 제도 보완 >

요 건
現 공적 보증요건
개 선
주금공
HUG
주금공
HUG
주택보유수
없음
다주택자 제한 (2주택 이상)
소득요건
없음
1주택자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이하


➍ 전세대출건에 대해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예 : 1년) 실거주 및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 확인

▪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전세대출 회수

▪ 2주택 이상 보유시 공적 전세보증 연장 제한(주금공, HUG)

* 단, 전세 보증만기 전에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하면 만기연장 가능

규정개정 이전에 전세대출보증이미
이용중인 자가
보증 연장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과조치 적용

(주택보유요건 : 2주택이상자)
1회에 한해
기존 1주택 초과분을 2년 이내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허용

(소득요건 : 1주택자) 당초 요건(소득요건 無)에 따라 허용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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