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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동산대책]다주택자규제

장태민

기사입력 : 2018-09-1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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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 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주택(단,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을 포함)

* 규제지역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 시행시기 : 대책발표 이후(9.14일부터) 주택매매계약 체결건부터 적용 원칙(세부 내용은 금융위 행정지도 참조)

➊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LTV = 0)

➋ 1주택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으로 금지, 단 예외 허용

▪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 허용

* 예외허용 사유 : ①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거주변경, 결혼, 동거봉양 등)②기존주택 보유 인정(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 타지역에서 거주중인 60세 이상 부모 별거봉양 등)

➌ 규제지역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시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 금지

▪ 무주택세대가 주택구입 후 2년내 전입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

▪ 1주택세대는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부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

* 예외허용 사유 :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거주변경, 결혼, 동거봉양 등)[기존주택 보유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사유로 불허]

⇨ ➋, ➌ 사례 관련 차주의 약정 위반 사례 등 발생시 동 차주의 주택 관련 대출3년간 제한


< 주택구입 목적시 지역별 LTVㆍDTI 비율 >

주택가격
구 분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外 수도권
기타
LTV
DTI
LTV
DTI
LTV
DTI
LTV
DTI
고가주택
기준 이하
주택 구입시
서민실수요자
50%
50%
70%
60%
70%
60%
70%
없음
무주택세대
40%
40%
60%
50%
70%
60%
70%
없음
1주택 보유
세대
원칙
0%
-
0%
-
60%
50%
60%
없음
예외
40%
40%
60%
50%
60%
50%
60%
없음
2주택이상보유세대
0%
-
0%
-
60%
50%
60%
없음
고가주택
구입시
원 칙
0%
-
0%
-
고가주택기준 이하
주택구입시 기준과 동일
예 외
40%
40%
60%
50%
* 고가주택은 공시가격 9억원 초과 ** 음영부분은 이번 대책으로 변경된 사항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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