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지역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 시행시기 : 대책발표 이후(9.14일부터) 주택매매계약 체결건부터 적용 원칙(세부 내용은 금융위 행정지도 참조)
➊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LTV = 0)
➋ 1주택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으로 금지, 단 예외 허용
▪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 허용
* 예외허용 사유 : ①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거주변경, 결혼, 동거봉양 등)②기존주택 보유 인정(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 타지역에서 거주중인 60세 이상 부모 별거봉양 등)
➌ 규제지역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시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 금지
▪ 무주택세대가 주택구입 후 2년내 전입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
▪ 1주택세대는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부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
* 예외허용 사유 :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거주변경, 결혼, 동거봉양 등)[기존주택 보유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사유로 불허]
⇨ ➋, ➌ 사례 관련 차주의 약정 위반 사례 등 발생시 동 차주의 주택 관련 대출을 3년간 제한 |
< 주택구입 목적시 지역별 LTVㆍDTI 비율 >
주택가격 | 구 분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 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外 수도권 | 기타 | |||||
LTV | DTI | LTV | DTI | LTV | DTI | LTV | DTI | |||
고가주택 기준 이하 주택 구입시 | 서민실수요자 | 50% | 50% | 70% | 60% | 70% | 60% | 70% | 없음 | |
무주택세대 | 40% | 40% | 60% | 50% | 70% | 60% | 70% | 없음 | ||
1주택 보유 세대 | 원칙 | 0% | - | 0% | - | 60% | 50% | 60% | 없음 | |
예외 | 40% | 40% | 60% | 50% | 60% | 50% | 60% | 없음 | ||
2주택이상보유세대 | 0% | - | 0% | - | 60% | 50% | 60% | 없음 | ||
고가주택 구입시 | 원 칙 | 0% | - | 0% | - | 고가주택기준 이하 주택구입시 기준과 동일 | ||||
예 외 | 40% | 40% | 60% | 50% |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