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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가상통화·핀테크 리스크 국제 규율체계로 예방"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8-09-06 14:48

통합금융감독기구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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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6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0차 통합금융감독기구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6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0차 통합금융감독기구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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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이 "가상통화, 핀테크, ICO 등 새로운 금융 서비스 리스크는 국제 규율체계로 예방해야한다"고 말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6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0차 통합금융감독기구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영국, 일본, 독일,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 14개국 감독당국의 담당 임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윤석헌 원장은 금감원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감독혁신 노력을 소개하고, 각 논의 주제별 금감원 감독방향을 설명했다.

윤 원장은 "핀테크 등 기술의 발전으로 내부통제 실패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금융회사의 올바른 유인체계와 건전한 조직문화를 정립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부통제제도 혁신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석헌 원장은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하는 금융사고는 단기성과를 높이 평가하는 잘못된 유인체계와 임직원의 미흡한 책임의식이 작용한 결과"라며 "금감원은 '금융회사 내부통제 혁신 T/F'를 운영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 보호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투자자 성향에 맞지 않는 고위험 투자상품을 권유하는 등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태에 대해 상시감시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상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수준을 대외에 공개하는 등 소비자피해에 대한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의무에 대해서도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의 출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자금세탁위험에 대비해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 사회로 진행됐으며, 우리나라는 핀테크 현황, 규제 샌드박스 등 정부의 핀테크 생태계 구축 지원노력, 가상화폐·ICO에 대한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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