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는 5일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12개 항목)을 61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주택법 개정 법률안’이 지난해 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분양가 공시항목 확대는 국토부령인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TV, 뉴시스 등은 이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분양원가 공개를 추진하겠다는 발언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동영 민평당 대표의 분양가 공개 필요성 강조에 이어 김 장관이 추진 의사를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