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연체정보를 신용조회회사 등에 등록하기 전에 등록예정일과 등록 시 받을 불이익 등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대출 연체정보 등록 등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가이드라인'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채무자는 금융회사가 연체정보를 신용조회회사 등에 등록하기 전에 등록예정일과 등록 시 받을 불이익 등에 대해 안내를 받게 된다.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출만으로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 등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된다.
금감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채무자가 대출금을 연체하면서 연체정보가 한번 등록되면 바로 상환하더라도 해당 정보가 일정기간 개인신용평가에 활용돼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 채무자가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채무자는 대출금 연체정보 등록 전에 불이익 등에 대한 안내를 받아 연체금을 상환하는 등 불이익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고 금융회사의 경우, 조기에 연체금을 회수하고 불이익에 대해 미리 알림으로써 고객의 불만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