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임대 사업자에 대한 정책 기조를 8개월 만에 바꿨다. 이를 두고 부동산 업계에서는 ‘단기적 효과’만을 바라본 근시안적 처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내년 4월(2018년 4월)까지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파시거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시간을 드린다”며 “특히 8년 이상 임대주택 사업자에게는 건보료를 비롯한 다양한 혜택이 제공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약 8개월이 흐른 지난달 31일 김 장관은 기자들을 만나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세금감면 혜택을 받아 집을 사야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임대사업자가 집을 많이 살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라고 보는 것이며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과해 혜택을 조금 줄여야겠다고 본다”며 임대 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를 시사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임대 사업자 혜택을 줄인다면 현재 서울 지역 부동산 상승세를 감안할 때 임대주택 공급이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임대 사업자 등록을 통한 세금 감면 혜택으로 다주택자들이 추가적으로 집을 사야겠다고 보는 것은 근시안적 시선”이라며 “주택 매매와 임대주택 시장은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 임대주택 시장은 아직 공급적인 측면에서 많이 부족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임대 사업자 등록을 축소시키는 국무위원의 발언이 나온 만큼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임대 사업자 등록 세제 혜택을 악용해 집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김 장관의 발언은 임대 등록 주택을 줄여 시장 매물로 나오게 하겠다는 발언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이런 생각에 대해 업계에서는 회의적으로 바라본다”고 언급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