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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부터 중부·경북 최대 150㎜ 장대비.. 손보업계 “빗길 운전 주의해야”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8-09-0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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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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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8월 말부터 기승을 부리던 집중호우가 3일 오후 다시 중부와 경북 지역에 최대 150㎜에 달하는 많은 비를 뿌리며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행정안전부 및 손해보험업계가 빗길 운전과 주택·차량 침수대비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장마철 빗길 교통사고 71% 급증... 안전거리 평소 대비 2배 이상 확보해야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이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7월~8월 빗길 교통사고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월 평균 빗길 교통사고는 1520건이 발생했으나, 7월~8월에는 월 평균 2320건으로 7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도 39명에서 59명으로 66% 증가했다. 빗길 교통사고는 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치사율이 높아 특히 주의해야 한다.

최근 5년 기상상태별 교통사고 치사율을 비교해 보면, 맑은날 교통사고는 2.02명인 반면 빗길 교통사고는 2.58명을 기록했다. 이처럼 빗길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교통사고 치사율이 높은 이유는 '제동거리'가 빗길에서 급증하기 때문이다.

빗길에서는 평상시 대비 20% 이상 감속하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도 평소보다 2배 이상 확보해야 한다. 또 수막현상(물위에 차가 떠있는 현상)을 피하기 위해 타이어 공기압을 10% 상향하고, 타이어 상태도 수시로 점검하여 마모가 심한 경우 미리 교체해야 한다.

△삼성화재 애니카 서비스 차량이 하천변의 침수위험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삼성화재

△삼성화재 애니카 서비스 차량이 하천변의 침수위험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삼성화재


◇ 차량 침수 막으려면 ‘저지대’ 피해야...침수차량 피해는 자동차보험 ‘자차보험’으로 보상

행정안전부는 먼저 집중호우에 앞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침수지대 및 안전지대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기상특보 등을 수신할 수 있도록 TV, 라디오, 스마트폰 등을 수시로 체크해야 하며, 전용 어플리케이션인 ‘안전디딤돌’을 이용해 기상상황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침수를 막기 위해 저지대에 세워놓은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하며, 침수됐던 도로와 교량, 보도 등은 파손됐을 우려가 있으므로 섣불리 건너서는 안 된다. 파손된 시설물은 가까운 동사무소나 시군구청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태풍 등의 경고가 있음에도 부득이 침수지역을 가야 할 경우라면 엔진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물이 최소한 어른 무릎높이 이상 차있는 곳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제언하는 한편, “운행할 때도 1단이나 2단 기어로 한 번에 통과하는 등 운전요령도 알아 둬야 한다”고 부연했다.

손해보험협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침수되거나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차량 평가 가격 내에서 보험사로부터 차량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자차담보로 배상이 가능한 경우는 ▲주차장에 주차해둔 차가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차량이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 있다. 단, 해당 조건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자동차보험에 가입해두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차량담보’에 가입해야만 한다.

그러나 자차담보가 있음에도 피해보상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차량의 문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차량 내부로 물이 들어가 고장이 발생한 경우 ▲차량피해가 아닌 차량 안에 놓아둔 다른 물건에 대한 보상 ▲차주가 임의로 ‘튜닝’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운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한 곳에 고의 또는 무리하게 진입하거나 주차해놨다가 침수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도 보상이 이뤄지지 않거나, 일부 과실을 적용받아 적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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