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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가가 지급보장·공무원연금 개혁.. 정부 민심잡기 나서나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8-28 10:17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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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과 관련해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를 직접적으로 주문하고 나섰다.

여기에 김동연닫기김동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 이미 개혁했지만 중기적으로 봐서는 다시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공무원연금에 대한 추가 개혁 의지를 밝히면서, 국민연금을 둘러싼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지난 17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제 4차 재정추계 결과 및 향후 국민연금의 개선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각계의 연금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현재 국민연금이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 등의 인구절벽현상으로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자문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년부터 당장 현행 9%에서 11%로 인상하는 안과, 2029년까지 점진적으로 13.5%로 인상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공청회 결과를 놓고 국민 여론이 급격하게 나빠진 것으로도 모자라, 아예 국민연금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까지 쏟아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지에 등록된 국민들의 주요 불만 사항은 ▲현재 20~30대인 가입자가 연금을 꼬박꼬박 납부해도 나이가 들어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 ▲연금 지급이 명문화되어 연간 수 조 원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음에도 국민 혈세를 들여 지급되고 있는 군인·공무원연금 개혁 ▲의무가입 제도로 인해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상황 등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동연 부총리가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와 ‘공무원연금 개혁’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러한 민심을 의식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상 보험료 인상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불가피한 부분이라지만,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나머지 부분에서의 타협을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연금 국가가 지급보장·공무원연금 개혁.. 정부 민심잡기 나서나

실제로 우리나라의 연금 제도는 설계 과정에서부터 지나치게 낮은 보험료율과 높은 소득대체율을 책정해 꾸준히 개혁의 필요성이 언급돼왔다. 그러나 그 때마다 정권 교체나 지방선거를 비롯한 굵직한 정치적 이슈들이 끼어들면서 흐지부지 무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 결과 국민연금은 1998년 이후 20년 가까이 보험료율이 9%로 동결돼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이 명문화되면 현세대 가입자의 불안감을 일정 부분 해소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고,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급보장 명문화는 제도 수용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여론을 뒤집을 수 있다면 더욱 과감한 개혁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자문위는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해서는 대체로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자문위에서도 지급보장 명문화와 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최종적으로는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해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어 명문화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해 자문안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이미 현행법에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별도의 명문화가 필요 없을 것”이라고 진단하는 한편, “기금 고갈 시에도 세금이 투입돼 연금이 주어진다면 기금화의 필요성 자체가 사라져 보험료 인상 논의 자체가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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