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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카오M 벌금형, 카카오뱅크 대주주 결격사유 아니다”

김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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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8-2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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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여민수·조수용 카카오 공동대표 / 사진=카카오

△(왼쪽부터) 여민수·조수용 카카오 공동대표 / 사진=카카오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카카오가 내달 1일 자회사 카카오M(옛 로엔엔터테인먼트)과 합병을 공식화한 가운데, 카카오M의 과거 벌금형 기록이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에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10%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초과해 보유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는 한도초과 보유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해 승인을 해주는데, 최근 5년간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카카오M은 지난 2016년 10월 온라인 음원 가격을 담합한 것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1억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카카오M의 벌금형 전력이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로 승인되는데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이에 대해 23일 카카오는 입장 발표를 통해 “은행법 시행령 5조 별표 1에 따르면 초과보유 요건 심사 대상은 대주주 대상 법인만 해당되며 그 계열사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며 “피합병 소멸 법인의 양벌 규정에 의한 벌금형의 형사책임은 존속 회사로 승계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003년 해외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 자회사의 위법으로 금융당국은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박탈을 검토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카카오 측은 이와 관련해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론스타가 직접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이다”며 선을 그었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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