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코건설은 23일 “SP브라질은 브라질 일관제철소 건설 공사의 일부인 제강·연주 설비, 토목, 철물 공사에 참여한 협력업체로 공사 개시 약 6개월 후인 2014년 3월 4차례에 걸쳐 당사에게 공사수행 중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 달라는 요구했다”며 “이에 SP브라질 주장의 부당함과 증빙서류의 미비함을 지적하고 명확한 근거 제시를 요청했으며, SP브라질이 제출한 증빙서류는 다수가 중복되거나, 공사와 무관하거나, 기성금에 이미 포함된 금액임을 공문으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SP브라질이 공정을 제 때 완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지난 2014년 2월부터 9월말까지 약 7억4000만원의 과기성금을 지급하는 등 선의의 차원에서 지원을 다했다”며 “그러나 SP브라질의 실소유주라고 주장하는 정순표씨가 돌연 브라질에 입국해 지난 2014년 10월 일방적으로 공사중단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포스코건설은 정씨가 과기성금을 더한 기성금을 착복한 혐의를 파악하고 S브라질과 계약을 파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SP브라질의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SP브라질은 포스코건설에게 7억8000만원을 배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손해배상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는 이날 포스코건설이 SP브라질과의 손해배상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법인장을 매수해 허위합의서를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포스코건설은 해당 보도를 반박하며, 정당하게 맺어진 손해배상합의서라고 설명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