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표준시장단가는 대형공사 기준으로 산정되어 표준품셈 보다 단가가 낮게 산출될 수밖에 없고, 획일적으로 낙찰률까지 적용되어 공사비가 13∼20% 추가로 삭감되기 때문에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100억원 미만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제외되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건설업계는 정부의 공사비 삭감 위주 정책에 의해, 지역중소업체는 10년간 지속적으로 영업이익률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공공공사를 위주로 하는 토목업체는 10년간 약 30%나 폐업됐고, 1/3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표준품셈과 달리 표준시장단가는 100억 이상 대규모 공사의 단가를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100억 미만의 공사에 적용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