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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노동청에 장시간노동 근절 특별근로감독 청원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8-14 17:00

사진제공=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사진제공=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산하 33개 사업장의 장시간 노동과 관련 특별근로감독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금융노조는 "장시간노동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별중앙교섭에서 ‘주52시간 상한제 조기도입’을 요구했으나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20여개 예외직무 및 탄력적 근무시간제 도입을 주장하며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금융노조 측은 "금융노조 조합원들이 인력부족 및 실적 압박으로 시달리는 1주 평균 12.4시간의 연장근로를 중단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2만9000명을 추가 고용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금융노조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엠브레인에 의뢰해 조합원 1만803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조합원 34.1%가 오전 8시 이전에 출근하고, 60.1%는 오후 7시 이후에 퇴근하고 있다.

응답 조합원 절반에 가까운 7755명(43.7%)의 직원이 주 52시간 근무를 초과해 노동하고 있다.

과로사 위험이 큰 주 60시간 초과 노동 조합원은 7.4%, 과거 근로기준법 상한인 주 68시간 초과도 3.7%였다.

그러나 1주 평균 12.4시간 연장근로에 대해 보상 받는 시간은 평균 3.1시간으로 보상 받는 비율은 25%에 불과하다고 했다.

금융노조는 "엄격한 특별감독으로 장시간노동 근절, 과당경쟁으로 인한 실적 스트레스 압박 중단 등 노동존중 사회에 합당한 양질의 일자리가 금융업에서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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