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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지배구조·내부통제 잘된 금융사 종합검사 면제”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8-14 16:13

윤석헌 금감원장 “지배구조·내부통제 잘된 금융사 종합검사 면제”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부활하기로 한 종합검사 제도에 대해 “금융회사에 부담을 지우기보다는 금융회사가 금융감독 목표에 부합하면 종합검사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유인체계의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윤 금감원장은 14일 금감원 검사국의 검사팀장 및 검사반장을 대상으로 열린 역량 강화 연수에 참석해 “금융회사의 부실한 내부통제 및 단기성과 중심 경영 등이 지속되면서 금융사고와 불건전 영업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보 비대칭성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위한 영업행위 및 내부통제 검사를 확대하고 금융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검사 실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금감원장은 일각에서 금융회사의 수검 부담이 가중되는 과거의 관행적, 지적 위주의 종합검사 부활이라는 오해가 제기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에 과거 의례적으로 실시했던 종합검사에서 탈피해 감독목표의 이행 여부,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의 적정성, 원활한 내부감사 기능의 작동 여부 등을 감안하여 종합검사 대상회사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그 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실태평가 및 부문 검사만 실시하고 종합검사 면제나 검사주기 연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윤 금감원장은 “종합검사 방식은 중대한 법규위반 사항 및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중점 검사하고 제재해야 한다”며 “경미한 지적사항은 검사현장에서 현지조치 등을 통하여 회사가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조치토록 하여 금융회사의 수검 부담 및 검사결과 처리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종합검사 실시 과정에서 자칫 금융회사 경영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금융회사 임직원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는 등 소통에 노력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자료를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는 등 금융회사의 수검 부담 완화를 위한 검사원의 노력도 지속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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