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은 오는 9월 20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JB금융지주와의 '주식 포괄적 교환 계약서 체결 승인의 건'을 처리한다고 9일 공시했다.
이번 포괄적 주식교환은 광주은행 주식 1주당 JB금융지주 주식 1.8814503주의 비율로 이뤄진다.
JB금융지주는 광주은행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함으로서 그룹 경영지표를 개선하고 경영관리에 효율성을 확보해 적극적인 신사업 투자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 교환에 반대하는 광주은행과 JB금융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양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규모가 각각 600억원, 1000억원을 웃돌면 주식 교환 작업이 중지될 수도 있다.
JB금융지주는 2014년 10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광주은행 지분 56.97%를 인수해 최대 주주가 됐으며 지난 7월 13일 이사회를 열어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방식으로 광주은행의 비지배 주주(소액주주) 지분 43.03%를 확보하기로 결정했다.
박경배 기자 pk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