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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350원 확정 고시…편의점주들 ‘망연자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8-03 11:18

“절규 수용하지 않아…2020년 인상 대책 마련해야”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원들이 지난달 12일 서울 중소기업회관 기자실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제공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원들이 지난달 12일 서울 중소기업회관 기자실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제공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최종 확정된 데 대해 편의점주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는 3일 성명서를 내고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와 업종별 차등적용 등을 촉구했으나 정부는 우리의 절규를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며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전편협에는 CU‧GS25‧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총 4개의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속해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전자관보에 내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를 게재했다. 이로써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앞서 경영계는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편협은 “최저임금과 관련해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대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위기 해소와 고통을 상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제도의 구조적 문제는 덮어둔 근시안적 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로 인해 을과 을의 갈등, 갑과 을의 갈등 등 경제·사회적 분열만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편협은 편의점 업계의 위기와 계층 간 갈등 해소를 위해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최저임금을 업종·지역별 차등적용할 것 △근로기준법의 5인미만 사업장 확대 추진 중단 △2020년 최저임금 인상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근접 출점 방지와 가맹수수료 조정 등 편의점 업계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과 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추진 등을 촉구했다.

한편 증권업계에 따르면 매출‧임대료‧관리비 등이 동일할 경우 최저임금 인상분이 적용되는 내년도 편의점 가맹점주의 순수익은 13.3%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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