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오는 2020년 시행될 내부모형 본승인 절차를 앞두고, 리스크측정 시스템의 방향성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보험회사의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신청여부는 각 보험사가 자체 판단해 결정한다.
이번 예비신청절차는 최근 한 보험회사가 업계 최초로 '장기손해보험리스크 산출 내부 모형'에 대한 승인 예비신청서를 금감원에 제출하면서 본격화됐다. 내부모형은 업계 공통기준인 표준모형과 달리 자체 통계 및 시스템을 이용해 요구자본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보험회사의 보험포트폴리오는 업종과 상품에 따라 다양하고 만기가 길어 리스크가 복잡하다. 개별 보험사 고유의 내재리스크를 정확히 측정하고 리스크를 통합관리하는데 표준모형보다 내부모형이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금감원 측은 “보험리스크제도실 내 내부모형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예비신청서 심사와 모형 적정성 점검, 개선사항 도출 등 예비신청절차를 진행한다. 내년까지 내부모형 본승인을 위한 매뉴얼, 체크리스트 등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는 계획을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