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양 연구원은 “올해 세법개정안 중 기업지배구조 및 지주회사 관련 내용으로는 지주회사 설립시 조세특례 일몰시한 3년 연장,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확대 강화”라며 “이는 지주회사 전환과 지주회사들의 자회사 지분 확대 등을 유도하려는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2001년 도입된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시한이 3년 연장됐다”며 “2021년 말까지 지주사 체제가 아닌 기업집단이 지주사로 전환하면 현물출자로 인해 발생한 양도차익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법인세 과세가 해당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이연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아울러 자회사 지분율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지주회사의 배당수입 익금불산입률을 세분화했다”며 “지분율 30~40%의 상장 자회사 또는 50~80%의 비상장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수입 익금불산입률을 80%에서 90%로 강화했다”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이는 이번 정기국회에 발의될 공정거래법개정안 정부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강화, 즉 자회사나 손자회사 최소지분율 10%포인트 확대안에 대한 보상책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 연말 배당수입부터 적용된다”며 “자회사 손자회사 최소지분율 정부안인 상장 30%, 비상장 50% 이상이 확보될 경우 세후 배당수입 확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강화가 정기국회를 통과할 경우 SK그룹과 LG그룹 등은 SK텔레콤, SK하이닉스, LG상사 등 자∙손자회사 지분을 추가 취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SK그룹은 SK텔레콤을 중간지주회사로 전환하면 계열사 지분 추가취득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지주회사 SK의 밸류에이션 부각, SK 계열사들의 배당성향 상향 등이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LG상사의 경우 지주회사 LG의 지분 5% 추가 취득, 자회사인 판토스 상장 가능성이 커진다”고 덧붙였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