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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따른 세수효과 5년간 2.5조 감소..부동산보유세 22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장태민

기사입력 : 2018-07-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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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기획재정부는 30일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뒤 금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향후 5년간 2.5조원 감소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증가 요인은 종합부동산세 개편(+0.9조원), 조합 예탁금 등 저율 분리과세 전환 등이다.

감소 요인은 근로장려금(△2.6조원), 자녀장려금(△0.3조원), 고용증대세제 확대, 가산세율 개편 등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이달 31일부터 8월 16일까지 16일간 입법예고한 뒤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31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과 지급액 확대..부동산 보유세 2022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정부는 이날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지원, 조세체계 합리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 2018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우선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을 확대한다.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확대를 통해 근로유인 제고 및 근로빈곤층 소득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60∼70% 수준까지 확대하여 기초생보(중위소득 30∼50% 이하 지원)보다 넓은 범위를 포괄하게 된다.

근로장려금 지급규모는 현행 166만가구 1.2조원 수준에서 334만가구 3.8조원으로 확대된다.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에 생계급여 수급자를 포함하고, 지급 금액을 확대(자녀 1인당 30~50만원 → 50~70만원)한다.

일용근로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 확대(1일 10만원 → 15만원)한다. 이에 따라 일용근로자 납부세액은 [(일당-근로소득공제액)×6%]×45%으로 계산된다.

청년(15~34세)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를 신설한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총급여 3천만원(종합소득 2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인 청년에게 이자소득을 비과세 해 준다. 요건은 2년 이상 가입, 한도는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다.

근로자(총급여 7천만원 이하)·성실사업자 등(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의 산후조리원 비용(한도 200만원)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지출한 의료비의 15%를 세액공제 해 준다.

또 성과공유제 도입 중소기업으로부터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근로자(임원 및 총급여 7천만원 이상 제외)의 소득세 50%를 감면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0%를 세액공제해 주기로 했다.

이미 발표한 것처럼 부동산 보유세도 강화한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부동산 보유세 비중 확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를 통한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부담을 합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OECD의 GDP대비 보유세 비중이 평균 1.1%를 기록 중인 가운데 국내 보유세를 2015년 0.8% 수준에서 2022년엔 1%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 5%p씩 90%까지 인상할 예정이다. 2019년 85%로 올리고 2020년엔 90%로 인상할 계획이다.

주택과 관련 과표 6억원 이하는 현행을 유지하고 과표 6억원 초과에 대해선 0.1~0.5%p 인상할 계획이다. 과표 6억원 초과에 대해선 0.1~0.5%p 인상하고 과표 6억원 초과 3주택이상에 대해선 0.3%p 추과과세한다.

내년부터 2천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전환한다. 2018년까지는 비과세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적용시 필요경비 차등 조정(60%→등록사업자: 70%, 미등록사업자: 50%)한다.

분리과세 산식은 [(수입금액 – 수입금액 × 60%) - 400만원(주택임대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적용)] × 14%다.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적용시 기본공제를 등록사업자의 경우 400만원으로 유지하고, 미등록사업자의 경우 200만원으로 축소한다.

월세 수입자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임대보증금 과세 배제 소형주택 규모를 축소(3억원 & 60㎡ 이하→2억원 & 40㎡ 이하)한다. 현재 3주택 이상 보증금 3억원 이상 과세(3억원& 60㎡ 이하 소형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배제)가 이뤄지고 있다.

파생상품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 추가(2019년 4월 시행)한다. 현재는 코스피200선물․옵션,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 해외장내파생상품만 과세하고 있지만 향후엔 코스닥150선물·옵션, KRX300선물, 섹터지수 선물 등을 추가한다.

군산, 거제 등 고용위기 지역 지정기간(고용위기 1년, 산업위기 2년)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5년간 100%) 제도를 신설한다.

고용증대세제와 관련해선 청년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고용증대세제의 공제기간을 1년 늘리고, 청년친화기업은 청년 정규직 고용시 500만원을 추가 공제해준다.

해외진출기업 부분 복귀시 세액감면 대상 기업 범위를 모든 기업(대기업 포함)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상당액 세액공제(50~100%), 중소·중견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R&D 비용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신성장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4차산업혁명 신기술(블록체인 기술 등)을 추가하기도 했다.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기간을 확대(2년간 50% → 5년간 50%)하기로 했다.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간접 출자로 취득한 벤처기업 등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주요 연기금의 코스닥 관련 차익거래시 증권거래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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