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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의무수납제 폐지 실효성 의문" vs 카드사 "소액결제 의무수납 부분폐지"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8-07-27 18:24

소상공인도 카드 수수료 협상자 포함해야
소액결제 의무수납제 부분 폐지 적합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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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은행회관 14층에서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향후 방향에 대한 논의' 토론회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사진= 전하경기자

△27일 은행회관 14층에서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향후 방향에 대한 논의' 토론회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사진= 전하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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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최저임금 인상으로 정부가 카드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카드업계와 소상공인은 의무수납제를 두고 이견 차이를 보였다. 카드업계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에는 동의하지만 의무 수납제 부분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소상공인들은 의무수납제 폐지는 실효성이 없고 수수료 부담이 큰 만큼 협상자에 소상공인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27일 은행회관 14층에서 열린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향후 방향에 대한 논의' 토론회에서는 소상공인에서는 이근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이윤근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 이사장이, 카드업계에서는 이태운 여신금융협회 본부장이, 금융당국에서는 홍성기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이, 학계에서는 박창균 중앙대학교 교수, 강경훈 동국대학교 교수, 소비자 단체에서는 서영경 서울YMCA 부장이 토론회에 참석해 의무수납제 폐지 관련한 입장을 전달했다.

이태운 여신금융협회 본부장은 소상공인 부담 완화는 수수료 인하가 아닌 의무수납제 부분 폐지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운 본부장은 "2012년 가맹점 적격비용 재산정 이후 12번이나 수수료가 인하됐다"며 "소액 결제건을 현금화하는 의무수납제 부분 폐지로 카드 수수료 부담을 인하시켜주는게 적합하다"고 말했다.

이윤근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 이사장은 의무수납제 폐지는 실효성이 없으며, 근본적으로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근 이사장은 "제 매장에서 일어난 매출 80~90%가 신용카드 결제거래선"이라며 "의무수납제 폐지는 오히려 혼란을 불러일으키므로 전체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카드 수수료는 정부 개입으로 적격하게 산정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소상공인들도 카드 수수료 협상자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근재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부회장은 "현재 대형 가맹점들보다 5억원~10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오히려 더 크다"며 "정부에서 개입하면서 오히려 수수료 책정이 적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단체협상권 부여는 어렵더라도 소상공인들이 직접 카드사와 수수료율을 맞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에서는 소상공인의 협상권 부여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홍성기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과장은 "의무 수납제 폐지를 둘러싸고 카드사, 가맹점주, 소비자 등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단체협상권을 통해 협상을 하는게 시장원리에 맞는지는 모르겠다"며 "세금을 내는 일반 국민들까지 포함되어 있고 이런 당사자들이 빠진 상태서 이뤄지는 가격 협상이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고민스럽다"고 답했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카드 의무수납제의 득과실을 잘 따져야 한다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다.

구정한 선임연구위원은 "카드 의무수납제는 현금과 동일한 지위로 카드를 격상시켜주는 수단인데, 의무수납제가 폐지되면 이런 현금 기능을 빼앗는것"이라며 "의무수납제가 폐지되면 카드사들이 주던 부가서비스가 줄어들 여지가 있고 가맹점 매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정책당국에서 여러가지 면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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