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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미수령금 찾아주기 서비스' 추진

박경배 기자

pkb@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7-27 11:51

행정안전부의 '정부24'와 연계

예금보험공사, '미수령금 찾아주기 서비스' 추진
[한국금융신문 박경배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파산금융회사의 예금자가 미수령금을 쉽고 편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미수령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예보는 이러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27일부터 대국민 인지도가 높은 행정안전부의 '정부24'와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 24'는 정부서비스, 민원업무, 정책‧정보 등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통합포털이다.

이에 따라 예금자들은 '정부24' 이용시 다양한 정부‧공공기관 서비스와 함께 예보의 미수령금도 조회가 가능하며, 잔액이 확인된 예금자는 예보 홈페이지 접속 또는 지급대행점 방문을 통해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 또는 예보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파산금융회사의 예금자들이 쉽고 편하게 미수령금을 안내받고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객 미수령금이란 부실화된 금융기관의 예금자 등이 찾아가지 아니한 예금보험금, 파산배당금, 개산지급금 정산금을 의미한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예금보험금은 부보금융회사의 영업 인·허가의 취소 등 보험사고로 인하여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공사가 해당 금융회사를 대신해 지급하는 금액을 뜻한다. 파산배당금은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경우 남는 자산을 현금화해 채권 순위 및 채권액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금액이다. 개산지급금 정산금은 파산배당금이 공사가 미리 지급한 금액(개산지급금)보다 많을 경우 그 초과금액을 예금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데, 이를 개산지급금 정산금이라 한다. 여기서 개산지급금은 부실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가 파산배당금을 장기 분할 수령함에 따르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공사가 파산배당 예상액을 먼저 지급해 주는 금액이다.

박경배 기자 pk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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