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례집에는 예금보험기금 출범(2003년) 이후 부동산 PF 대출 부실 등으로 정리된 46개 저축은행과 IMF 외환위기 등으로 파산한 19개 은행·증권·보험업권 금융회사와 관련한 사례들이 수록됐다.
동일 차주에 대한 한도초과 대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대출과 같은 법령 위반 행위를 포함해 부동산 PF대출시 사업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한 대출, 분식회계 등으로 금융회사를 부실하게 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례 등도 이번 사례집에 정리됐다.
예금보험공사는 2011년 이후 부실화된 30개 저축은행의 부실책임자 313명에 대해 349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통해 2018년 6월까지 1578억원의 손해배상금이 확정됐고 687억원을 부실책임자로부터 회수했다.
예보 관계자는 "이번 사례집이 앞서 발간된 '금융부실책임조사 형사판결 사례집'과 함께 부실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민·형사상 책임 추궁 사례를 알려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 풍토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가 발간한 사례집은 공사 홈페이지 금융부실책임조사 자료실에서 열람 가능하다.
박경배 기자 pk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