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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예금 개설 만 17세 이상 미성년자로 확대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8-07-2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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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예금 개설 만 17세 이상으로 확대 / 사진= 케이뱅크

케이뱅크, 예금 개설 만 17세 이상으로 확대 / 사진= 케이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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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기존 만 19세 이상만 가능했던 예금개설을 만 17세 이상 미성년자로 확대했다고 26일 밝혔다.

본인명의 휴대폰과 비대면 실명인증이 가능한 신분증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케이뱅크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자유입출금 통장인 ‘듀얼K 입출금통장’은 편리하게 슬라이드 터치 한 번으로 ‘남길금액’을 설정하고 1개월간 유지 시 최대 연 1.5%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코드K 예·적금 등 예금상품에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다.

체크카드의 경우 만 17세 이상부터 발급 가능하지만 후불교통카드는 만 18세 이상부터 발급 받을 수 있다.

케이뱅크 체크카드 고객은 전국 약 1만6000여 개의 GS25와 우리은행 자동화기기 이용 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GS25, GS슈퍼마켓 결제금액의 1% GS&POINT 적립과 행사상품 구매 시 10%현장할인 적용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케이뱅크는 미성년자 계좌의 대포통장·금융사기 오남용 방지를 위해 1일 이체한도를 100만원(앱/웹 50만원, 자동화기기 50만원)으로 축소하는 등 이체한도 관리를 강화했다.

한편 케이뱅크는 8월 31일까지 계좌 개설하고 이벤트 응모에 참여한 만 17~18세 고객 200명에게 코부기 저금통 또는 라인프렌즈 여권케이스, 멀티파우치를 증정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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