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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화폐, 올 상반기에만 2조원 넘어

구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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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7-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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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구수정 기자] 올해 상반기 중 한국은행이 폐기한 손상화폐가 2조2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기에 기록한 2조616억원보다는 1.9%가량 감소했다.
출처=한국은행

출처=한국은행


한국은행은 18일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중 손상화폐 폐기 및 교환규모’에서 “폐기된 손상화폐를 모두 새 화폐로 대체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324억원”이라고 밝혔다.

권종별로는 만원권이 1조5808억원으로, 은행권 폐기액의 78.2%를 차지했다. 5만원권은 2355억원, 천원권은 1221억원, 5천원권은 819억원 폐기됐다. 주화는 11.2억원(0.2억개)이 폐기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상반기 국민들이 한국은행에서 교환한 손상은행권은 10억2800만원으로, 전기(11억 6200만원) 대비 11.5% 줄었다.

주요 손상사유는 습기 및 장판 밑 눌림 등에 의한 경우가 5억4700만원으로, 1067건에 달해 교환액의 53.2%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 불에 탄 경우는 3억 5200만원(34.2%, 590건), 칼질 등에 의해 조각난 경우가 5000만원(4.9%, 408건), 기름 등에 의해 오염된 경우가 1300만원(1.2%, 78건) 등이었다.

한은은 “손상사유 중 화폐보관 방법이 적절하지 않거나 취급상 부주의 등에 의해 손상된 경우가 전체의 76.1%(교환건수 기준)에 달하고 있어 일부 국민의 화폐사용 습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조사에 따르면 장판 밑, 항아리 속, 땅 속, 전자레인지, 세탁기등에 화폐를 보관하는 잘못된 사례들이 나타났다.

한편, 일반 국민들이 한국은행에 교환을 의뢰한 손상은행권 액면금액은 10억8100만원이지만, 실제로 교환 받은 금액은 10억2800만원이었다. 교환 의뢰한 금액 중 반액 또는 무효 판정을 받아 액면대로 교환 받지 못한 금액은 5300만원이었다.

앞뒷면을 모두 갖춘 은행권의 남은 면적이 원래 크기의 3/4 이상이면 액면금액 전액을, 3/4 미만∼2/5 이상이면 액면금액의 반액을 교환받을 수 있으며, 2/5 미만이면 무효로 처리되어 교환받을 수 없다.

구수정 기자 crysta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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