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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총파업 결의…내달 7일 찬반투표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7-11 19:48

2016년 7월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총파업 1차 결의대회 모습. / 사진출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2016년 7월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총파업 1차 결의대회 모습. / 사진출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오는 8월 7일 33개 사업장 10만명 전체 조합원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돌입한다.

금융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조정이 최종 결렬되면서 11일 긴급 지부 대표자 회의를 열고 총파업을 포함한 향후 투쟁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33개 지부대표자 만장일치로 총파업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서 사측이 예외 직무 인정이나 유연근무제 같이 법 위반만을 피하는 요구안을 제시했다"며 총파업 결의 배경을 밝혔다.

내달 7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이 나올 경우 금융노조는 2년만에 총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금융노조는 앞서 지난 4월 12일 열린 제1차 산별중앙교섭에서 사측(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에 노동시간 단축 및 채용 확대, 정년 및 임금피크제도 개선, 양극화 해소, 국책금융기관 자율교섭, 노동이사 선임 등 총 5개 분야 53개 항목의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후 노조와 사측은 실무자교섭 14차례, 임원급교섭 3차례, 대대표교섭 4차례, 대표단교섭 4차례 등 총 25차례의 교섭을 진행했지만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임금피크제 등 주요 이슈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금융노조는 지난달 17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다음날인 18일 중노위에 조정신청을 했다.

지난 9일 개최된 3차 중노위 조정에서 노사간 교섭을 통한 타결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으로 최종 조정 중지가 결정됐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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