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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실적하락·논란’에 울상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8-07-10 11:05 최종수정 : 2018-07-10 11:23

2분기 영업익 116억원 전망, 전년 동기 대비 73%↓
기내식·불법 외인 임원 재직·전속모델 비속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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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비공개 SNS에서 비속어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아시아나항공 9대 전속모델 이수민 양. / 사진=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9일 비공개 SNS에서 비속어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아시아나항공 9대 전속모델 이수민 양. / 사진=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실적하락·논란’에 울상이다.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불법 임원 재직·모델 논란 등이 발생했다.

1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2분기 116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3% 줄어든 규모로 전 분기 532억원의 1/4 수준이다.

김영호 삼성증권 연구원은 “항공 유가 급등과 지난해 2분기 장기 연휴에 따른 역 기저효과로 실적이 줄어들 것”이라며 “최근 원·달러환율 상승에 따른 외화환산 손실 발생도 한몫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적 감소와 함께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우선 지난 1일부터 ‘기내식 사태’가 발생했다. 기내식 공급 업체를 교체하면서 적지 않은 여객기에서 기내식을 공급하지 못한 것. 이로 인해 탑승객들이 출발 지연 등 불편을 겪었다. 박삼구닫기박삼구기사 모아보기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기내식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죄송하다”며 “앞으로 고객 여러분께 실망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죄했다.

불법 임원 재직 논란도 불거졌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 국적의 ‘브랜드 박씨’가 아시아나항공 사외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당시 항공법상 결격 사유가 아니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10일 “문제가 제기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브랜드 박씨는 사외이사로 재직했으며, 당시 항공법은 ‘사내·사외이사 조항 없이 외국인 임원만 없으면 안 된다’였다”며 “이에 따라 항공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국토교통부도 같은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브랜드 박씨 임기 시작 당시 국토부에 신고했다”며 “당시 국토부도 이 사안에 대해서 결격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아시아나항공 전속모델이 된 이수민 양에 대한 논란 역시 아시아나항공에는 부담이다. 이양은 9일 열애설이 불거지면서 비공개 SNS를 통해 비속어를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 아시아나항공이 최연소 항공사 모델로 발탁했지만 9일 발생한 논란으로 인해 이미지가 반감됐기 때문이다. 지난 4월 9대 아시아나항공 모델인 이양은 2001년생 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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