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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LH, 건설현장 임금체불 봉쇄 업무협약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8-07-0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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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4일 용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주요 인프라 공기업 및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사진=LH.

국토교통부는 4일 용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주요 인프라 공기업 및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사진=LH.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국토교통부는 4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주요 인프라 공기업 및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LH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LH가 도입한 ‘전자적대금 지급시스템’ 등 관련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발주자인 LH가 근로자의 노임에 대해서는 해당 현장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토록 함으로써 노임 체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발주자 임금직접 지급제(하도급지킴이)'를 전자적으로 관리한다. 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는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건설근로자의 노임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건설현장 기능공에게 건설현장 기능공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외국인 근로자 불법고용을 차단하여 내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이다.

박상우 LH 사장은 "이번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으로 LH가 선도적으로 도입한 전자적대금 지급시스템 등 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가 조속히 정착 될 것"이라며 "현장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노임지급이 제도화되어 건설기능인의 권익이 크게 향상되고 양질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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