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관계자는 3일 “특별 근로연장 인가제를 건설현장에서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와 지도를 강화하겠다”며 “공공공사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비용 증가에 대한 계약 변경이 가능하도록 지난달 4일 지침을 마련했고, 민간공사는 시공사가 발주자에게 계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지난달 18일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원·하청 근로시간 상이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 등에 대비해 단독시공 금지, 감리 입회 확대 등 현장 감독을 철저히 시행할 것”이라며 “대형 건설현장에 대한 불시 민관 합동점검을 올해 하반기에 지속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매일경제는 이날 근로시간 단축 첫날부터 장마·태풍에 따른 자연재해로 건설 현장이 혼란스러웠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태풍으로 인한 밤샘 근무 빈번 등이 이뤄졌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