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국토부 “건설현장, 재해 시 ‘특별 근로연장 인가제’ 활용 홍보 강화”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8-07-03 18:58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국토부 “건설현장, 재해 시 ‘특별 근로연장 인가제’ 활용 홍보 강화”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국토교통부는 2일부터 시행한 건설현장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태풍·폭우 등 자연 재해 시 ‘특별 근로연장 인가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홍보·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3일 “특별 근로연장 인가제를 건설현장에서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와 지도를 강화하겠다”며 “공공공사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비용 증가에 대한 계약 변경이 가능하도록 지난달 4일 지침을 마련했고, 민간공사는 시공사가 발주자에게 계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지난달 18일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원·하청 근로시간 상이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 등에 대비해 단독시공 금지, 감리 입회 확대 등 현장 감독을 철저히 시행할 것”이라며 “대형 건설현장에 대한 불시 민관 합동점검을 올해 하반기에 지속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매일경제는 이날 근로시간 단축 첫날부터 장마·태풍에 따른 자연재해로 건설 현장이 혼란스러웠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태풍으로 인한 밤샘 근무 빈번 등이 이뤄졌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