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은 29일 아주경제 '바이오주 추락시킨 금감원 감리, 이번엔 건설 정조준' 기사에서 보도한 "실적을 부풀리려고 대손충당금을 일부러 적게 쌓아왔다고 보는 것이다", "이미 일부 건설사에서 공마 미수금 관련 대손충당금 축소 혐의를 잡았다", "당국이 적발한 A건설사는 공사진행률을 50%에서 80%로 고쳐 발주처에 대금을 청구했다"라는 내용을 해명했다.
금감원은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적정성 검토와 관련 특정업종을 대상으로 테마감리를 실시하는 것은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기사에서 건설업에 대한 감리결과 이미 위반혐의를 잡았다고 했으나 최근에 건설사의 공사미수금 관련해 감리한 사실이 없으며, 기사의 언급대로 당국이 적발한 건설사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며 "기사의 내용대로 공사진행률을 고쳐 대금을 청구하게 되면 더이상 미청구공사액이 아니므로 이는 일반적인 사실관계와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작년 12월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적정성 등 테마감리 분야를 사전예꼬 하면서 관련 오류사례를 참고로 제시한 사실은 있으나 현재 혐의를 가지고 감리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