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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K-IFRS 금융상품 신기준서 영향 미미"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6-28 13:58

대손충당금·당기손익금융자산 비중 증가

금감원 "K-IFRS 금융상품 신기준서 영향 미미"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금융회사 영향을 분석한 결과,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1분기 검토보고서 공시사항 등을 바탕으로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금융권역별 영향을 분석한 결과, 대손충당금이 증가하고 가치변동이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당기손익금융자산'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은행, 카드사와 금융지주사는 대출채권 등의 비중이 높아 대손충당금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반면, 증권사와 보험사는 투자 금융상품 비중이 높아 당기손익금융자산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대손충당금 증가 등으로 회계상 자본은 감소하였으나, 기존의 대손준비금 제도 등으로 시장우려와 달리 건전성에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은행과 카드사는 대출채권 등의 비중이 금융자산의 각각 87%, 96.6%를 차지해 대손충당금이 각각 1조2712억원, 9803억원 증가했다.

은행은 신한은행 3838억원, 우리은행 3066억원, KB국민은행 2672억원, KEB하나은행 1000억원순으로 증가액이 높았다.

카드사는 KB국민카드 2300억원, 신한카드 2151억원, 삼성카드 1757억원, 현대카드 1119억원 순이었다.

금융지주사도 은행을 주력 자회사로 두고 있어 대출채권 등의 비중이 77.6%로 높아, 대손충당금이 1조6504억원 증가했다.

이에 비해 증권사와 보험사는 대출채권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대손충당금 증가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 중 당기손익금융자산의 비중이 보험사는 3.6%에서 22.6%로 크게 증가했으며 증권사가 3.1%포인트로 그 뒤를, 은행, 카드사 등도 미미하게 증가했다.

당기손익금융자산 증가 원인은 기존에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되었던 채권형 집합투자증권, 복합금융상품 등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는 현금흐름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당기손익금융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채권형 집합투자증권은 운용성과에 따라 현금흐름이 변동되고, 전환사채 등 복합금융상품은 파생요소로 인해 원금과 이자 외의 현금흐름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추정과 판단사항이 관련되는 대손충당금 적립, 금융자산의 평가 등의 적정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감사인이 핵심감사사항으로 선정하여 높은 수준의 감사가 이루어 지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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