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암 롯데몰 개발계획 대상지.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지난 27일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건위)에서 ‘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재심의한 결과 부결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상생협의 및 인근 DMC역과의 통합개발 등을 반영한 광역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필요성 등에 따라 금번안을 부결결정하되 신규안으로 재상정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부지는 롯데쇼핑이 쇼핑몰(상암 롯데몰)을 건립하기 위해 2013년 서울시로부터 구입한 땅이다. 당시 1972억원을 투자해 백화점, 영화관,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이 입점한 상암 롯데몰을 지을 계획이었으나, 인근 상인들의 반대에 부딪혀 5년 간 일정을 미뤄왔다.
일정이 계속 연기되자 롯데는 지난해 5월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 미이행에 따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가 땅을 매각하고서도 4년 동안 인허가를 내주지 않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사유에서다.
소송과 별개로 롯데는 상인들과의 상생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롯데 전체 부지의 30%는 비판매시설로 구성하고, 롯데마트나 롯데수퍼(SSM) 등 상인들의 반발이 거센 유통채널은 복합쇼핑몰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인근 상인들은 나머지 70%의 부지 통합 개발을 반대하며 쇼핑몰 규모 축소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하반기 중 판매시설을 축소한 변경안을 롯데 측으로부터 제출받아 재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개별적인 세부개발계획보다는 DMC역과 연계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으로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DMC역 부지 개발사업자 역시 롯데쇼핑이다. 서울시는 DMC역과의 연계를 위한 기능‧용도‧보행동선 등을 통합적으로 계획할 것을 롯데 측에 제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도건위 및 지역상생특별전담기구 활동을 통해 지역상권보호와 발전을 균형있게 유도하는 광역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 중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개발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