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과 규정 개정으로 펀드의 차입 허용사유에 국내외 증권시장 폐쇄·거래정지, 거래 상대방의 결제 지연 등으로 환매가 어려운 경우가 추가된다.
기존에는 대량 환매청구나 수익증권매수청구에 한해 펀드의 일시적 차입을 허용했으나 사유가 확대됐다.

사진= 금융위원회
종전 시행령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던 연기금·공제회 등의 1인 펀드가 개정법에서 명확히 허용되면서 관련 조문도 정비된다.
연기금·공제회 등은 복수의 개인들로부터 금전 등을 모은 점이 고려돼 예외를 인정한다.
기존에 1인 펀드를 의무 해지·해산의 예외로 둔 규정은 삭제됐다.
금융위는 22일부터 8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오는 9월 28일 개정법률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과 규정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