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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금고 도입 서울시, 신한·우리은행과 계약 체결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6-18 21:09

1금고 신한 3015억원·2금고 우리 1100억원 출연

△ 신한은행 본점 / 사진= 신한금융지주

△ 신한은행 본점 / 사진= 신한금융지주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첫 복수금고 도입을 결정한 서울시가 내년부터 4년간 시금고를 관리할 금융기관으로 신한은행(1금고)·우리은행(2금고)과 금고업무 취급약정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1금고인 신한은행은 31조8000억원 규모의 서울시 세입금의 수납업무와 일반·특별회계의 지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2금고인 우리은행은 2조2000억원 규모의 기금 관리를 담당한다.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로 신한은행은 4년간 3015억원, 우리은행은 1100억원을 출연한다.

서울시는 시금고 계약 체결을 앞두고 우리은행 측이 선정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추가 심의를 진행키도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우리은행이 제기한 신한은행 사례가 금융사고에 미치지 않는 경미한 내용으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번에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 우리은행 명동 본점 / 사진= 우리은행

△ 우리은행 명동 본점 / 사진= 우리은행

103년만에 '금고지기'가 바뀌면서 시금고 세금납부시스템도 변화하게 됐다.

기존에는 공인인증서, 개인PC방화벽, 키보드 보안 등 3종 보안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한 뒤 E-TAX(서울시 세입금 인터넷 수납시스템) 를 사용했다.

바뀐 시스템에서는 가상 키패드 및 대체인증방식 등의 도입으로 복잡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E-TAX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이택스 외에 장애인 전용 E-TAX 홈페이지도 신설해서 저시력 뿐만아니라 색각 장애인에게도 특화 화면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청각장애인이 듣지 않아도 전화를 걸면 원하는 메뉴를 보면서 납부가 가능한 '보이는 ARS 납부 서비스'도 신설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금고의 변경으로 세금 납부 등 서비스와 관련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인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협력사업비는 모두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모두 세입예산에 편성돼 투명하게 집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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