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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은행장 4명 불구속 기소…국민·하나 법인 남녀차별 '양벌규정'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6-17 09:09 최종수정 : 2018-06-17 18:44

전현직 은행장 4명 불구속 기소…국민·하나 법인 남녀차별 '양벌규정'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검찰이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온 6개 은행 채용비리 수사결과 총 38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가운데 함영주닫기함영주기사 모아보기 하나은행 행장이 2015년과 2016년 부정채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법인은 남녀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로 기소 처분됐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검사 김우현 검사장)는 17일 우리, KEB하나, KB국민, 부산, 대구, 광주은행 총 6개 은행 채용비리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 12명 구속기소, 26명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과 국민은행 법인은 남녀차별 채용으로 양벌규정으로 기소됐다. 양벌규정은 위법행위자의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으로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규정으로 벌금・과태료 등 재산형이 일반적이다.

검찰은 금융감독원과 공조를 바탕으로 3개 시중은행과 3개 지방은행을 수사한 결과 △내・외부 임직원 등의 자녀 채용 청탁 △성 차별・학력 차별 채용 △채용을 시・도금고 유치를 위한 로비 도구로 활용 △은행 인사부서가 채용비리에 적극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법인을 제외한 입건자 38명 중 26명(68%)이 전・현직 인사업무 담당자였다.

/자료제공=대검찰청 반부패부

/자료제공=대검찰청 반부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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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의 경우 2명이 구속기소 되고, 함영주 행장 포함 5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함 은행장은 2015년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남녀 합격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불합격자 9명을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를 받는다. 함 은행장은 또 2016년 신입행원 채용에서도 남녀 합격자 비율을 4대 1로 맞추기 위해 불합격자 10명을 합격시킨 혐의도 받는다.

우리은행은 이광구 전 은행장을 포함해 6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에 따르면 이 전 은행장은 2015년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조카 등 불합격자 5명을 합격시킨 등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은행장의 공소사실에는 2016년 신입행원 채용과 2017년 대졸 공채 과정에서도 은행간부 등의 자녀를 부정하게 합격시킨 혐의도 포함돼 있다.

국민은행은 3명이 구속기소 되고, 2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이모 전 부행장 등 3명은 2015년 상반기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남성합격자 비율을 높일 목적으로 남성 지원자 113명의 서류전형 평가점수를 높이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를 낮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전 은행장인 윤종규닫기윤종규기사 모아보기 KB금융지주 회장은 기소를 피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윤 은행장도 채용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을 하는 등 강제수사를 벌였지만, 합격자 변경 사실을 보고받거나 강요하는 등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방은행 중에서는 부산은행이 성세환 전 은행장 등 7명이 불구속 기소, 3명이 구속기소 돼 기소 대상자가 가장 많았다. 성 전 은행장은 2012년 11월 진행된 5·6급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부산시 세정담당관 송모씨로부터 아들 채용청탁을 받고 시험점수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송씨는 부산은행 전 수석부행장 정모씨로부터 부산시 시금고 재유치와 관련한 편의제공을 청탁받은 뒤 성 은행장에게 아들 채용을 부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은행은 박인규닫기박인규기사 모아보기 전 은행장을 포함해 8명이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박 전 은행장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7차례에 거쳐 시험점수를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채용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박 전 은행장은 지난해 11월에는 금융감독원이 채용비리 감사에 나서자 이를 피할 목적으로 인사부 직원들을 시켜 컴퓨터를 교체하고 채용비리 관련 서류를 폐기하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광주은행은 불합격자 점수를 높이고 합격자 점수를 낮추는 방법으로 채용비리를 저지른 양모 전 부행장과 서모 전 부행장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양 부행장은 신입행원에 지원한 자신의 딸 면접에 직접 참여해 고득점을 부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현재 수사 중인 신한금융그룹 채용비리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면서 "공공적 성격을 지닌 사기업에 대한 채용 청탁 행위 자체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적 해결방안을 도입하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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