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방안과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방안 후속조치 등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등 하위법규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중금리대출 취급이 많은 협동조합은 비조합원 대출한도 산정 시 분모에 해당하는 조합원 중금리대출은 150%로 가중 적용해 비조합원 대출한도 규제가 완화된다.
비조합원 대출한도 산정 시 150%로 가중 적용하는 조합원 신규 중금리대출 세부기준도 마련된다.
사잇돌대출과 4등급 이하인 차주에 대한 대출취급액 또는 취급건수가 70% 이상, 가중평균금리 16.5% 이하, 최고금리 20% 이하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신용대출상품은 비조합원 대출한도 산정에 우대받을 수 있다.
집단대출을 취급하는 조합은 중앙회에 의무적으로 사전보고 해야한다.
집단대출 효율적 관리를 위해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은 집단대출 취급시마다 관련 사항을 중앙회에 보고토록 의무화해야 한다.
기업대출 활성화를 위해 경기민감업종에 속하지 않는 법인대출에 한해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완화 적용된다.
현행은 대출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은행과 저축은행업권에 적용중인 기업대출 충당금 적립수준으로 완화된다.
금융위가 위탁하는 권한의 종류에 현행 감독규정에 따라 감독원장이 수행하고 있는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경영실태 분석과 경영의 건전성 감독’을 추가해 감독권한을 명확하게 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후 5월 28일부터 7월 8일까지 의견수렴 후 10월 시행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